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 ?
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
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(중증쟁애인생산품 우선구매독별법 제 2조 제 2항)
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요건
-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 것
-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일 것
-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이상일것
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란?
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· 실적 집계의 제출 · 관리의 효율성과
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· 판매시설의 체계화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말합니다.